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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유엔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자위대가 전투지역이나 전선 근처에서 의료와 보급, 수송 등 지원 임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국제공헌 활동에 관한 현행 법의 해석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위대는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무력행사와 일체화하는 활동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수송과 보급 등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후방 지원도 '비(非)전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아베 정권이 새롭게 검토 중인 방안은 부상자 응급 처치와 이송 등은 전투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선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보급과 수송 등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산발적인 충돌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해도 헌법 9조가 금지하는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헌법해석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여름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 방침과 자위대 임무 확대를 위한 법률 해석 변경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