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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소수계 배려 정책을 폐지한 미시간주의 결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시내티의 연방 항소법원은 미시간주가 지난 2006년 공립대 입학이나 주정부 고용에 소수계를 바려하도록 한 정책을 금지한 방침이 소수 인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미시간주는 지난 2006년 공립대학 입학이나 정부기관 고용 등에 있어서 소수 인종이나 성별에 일정한 정원을 배분하는 정책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주 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미시간주의 빌 슈에테 검찰총장은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수계 우대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최종적으로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전망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