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_포커칩 나눠주는 직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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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 검찰청은 인천시 부채와 관련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유 시장과, 시장 재직 시절 선거법을 위반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된 송 전 시장을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홈페이지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