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난동 전 공직자 500만 원 벌금형 _포커 스타에서 마스터가 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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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간부 56살 이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부지법은 국정 감사 중인 국회 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국회 회의장을 모독한 것으로 죄가 무겁지만 최 의원이 이 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9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산업단지공단 국정 감사중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지적을 받자 최 의원에게 담뱃갑과 라이터를 던지며 항의했고 최 의원의 국감장 입장을 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