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6세 이상 외국인 지문 채취 법안 마련 _베팅에 피드백을 문자로 보내세요_krvip
일본 정부가 테러 대책으로 16살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때 지문 채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입관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정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004년 12월에 작성한 '테러의 미연 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정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정부 소식통들은 또 정부가 집권여당인 자민, 공명 두당의 승인을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지문채취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야당의 지적도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