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인명피해 시 최대 무기징역”_당첨등록 저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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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관계자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 쪽으로 쓰러지며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불법하도급을 거치며 공사비가 80% 넘게 삭감됐고, 안전 관리 소홀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사고 원인을 발표한 데 이어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 업체 관계자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형사처벌 역시 처벌 대상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업체, 지시 공모한 발주자와 원도급사까지 포함시키고 처벌수준도 광주사건과 같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5년 내 3번 적발되어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던 삼진아웃제도 10년 내 2번 적발 시 말소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하도급을 적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공식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철거공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건축사나 기술사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아 하고, 해체허가도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광주 붕괴 사고처럼 해체 과정에서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역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하고, 해체 작업에 대한 영상 촬영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