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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2년 동안 직장 건강보험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정기한인 두 달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신청기한인 두 달을 넘긴 뒤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55살 진모 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지난 3월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 소득이 반영돼 보험료가 전월보다 3만 원 이상 늘어나자 임의계속가입자로의 소급 인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 2년 동안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역가입자 전환 뒤 발송되는 최초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두 달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