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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백 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이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돼 위생과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되는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원아 2백 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2곳마다 1명의 영양 교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전국 국공립 유치원 4,863곳과 원아수 1백 명 이상 사립유치원 1,979곳(전체 사립유치원의 55.5%)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에서 제외되는 원아수 1백 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