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 산정 기준 마련 _베토 소롤리 수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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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도로와 학교 등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기반시설 부담금 적용 요율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부담금은 연면적 약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때 부과되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더한 금액에 건축 연면적과 부담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결정됐습니다. 건교부는 표준시설비용은 전국 57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산정했으며 올해는 제곱미터당 5만8천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지비용은 개발 정도, 건축물 종류에 평균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평균 지가가 천 여만원인 서울 송파구에서 13평짜리 아파트를 33평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가 낼 부담금은 천 3백만원이며 새로 분양받는 사람은 2천 2백만원이 됩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 건축을 할 경유는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택지지구 등 국가가 개발한 지역의 건물에 대해서는 20년간 부과가 제외됩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개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