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맞선보러 갔다 외국 경찰에 체포…중개업체 배상 책임_뒤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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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려고 필리핀에서 맞선을 보러 갔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40대 남성에게 맞선을 주선한 결혼중개업체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40대 남성 A씨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체의 주선으로 맞선을 보다 필리핀 경찰에 적발돼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필리핀에서는 국제결혼 단체 맞선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결혼중개업체의 주선으로 필리핀에서 단체 맞선을 보던 중 현지 경찰에 적발돼 3박4일간 구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