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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군의 정보.수사기관인 정보사와 기무사가 위법 행위를 한 소속 부대원들을 규정대로 처벌하지 않고 감싸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에는 중징계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 법까지 어기고 경징계를 하는 식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노 모 소령은 지난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군인 신분을 속여 민간 법원에서 벌금 4백만 원을 받은 뒤 상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육군 징계 규정은 이럴 경우 무조건 '정직'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규정에도 없는 '견책' 처분으로 무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3년간 정보사 9명 중 7명, 기무사 18명 중 15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나 성추행 관련자 징계는 더 엉터리입니다.

성 군기를 위반한 12명 가운데 7명이 감경 범위를 넘어 규정에도 없는 '휴가 제한'이나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안규백(위원/국회 국방위) : "온정주의에 빠져 우리 군의 정보기관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내부 규정마저 지키지 않는 법령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와 정보사는 법원이 이미 처벌을 내린 만큼 자체징계 때는 이를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