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상품 금리 매월 공시”_전체 베타 도구 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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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의 연금상품 금리 공시가 의무화된다. 신규 고객에게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그동안 편입대상 해당 여부가 불분명했던 파생결합사채(ELB)도 퇴직연금 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부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금리를 매월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신규 고객에게는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기존고객이 추가납입하거나 만기 후 재예치 계약을 할 때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관행이 존재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 제시하는 상품 금리를 공시하고, 공시된 금리대로 가입자와 사업자 등에게 적용해야 한다. 또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ELB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퇴직연금 편입 대상 해당 여부가 불분명했는데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퇴직연금 사업자간 상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존재하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상품 제공기관이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사업자별 차별적 금리를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상품 제공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8월까지 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