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18일 영장심사_틱톡 영상을 즐기고 돈도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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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데,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18일) 결정됩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한 지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정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크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을 지냈던 정 실장이,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해 개발 수익 210억 원을 몰아주고,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사업자 선정 대가로 수익 428억 원을 나눠받기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약정과 별도로 1억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 14시간 동안 이런 의혹들에 대해 캐물었지만, 정 실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명확한 물증도 없이 관계자들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영장 청구 직후에도, 정 실장은 당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정 실장은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조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하고있다며 "'우기기'로 수사를 증명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라"는 논평도 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