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제주옥돔 판 수산업자 법정구속_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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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수산물도매업체 대표 신모(50.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중국산을 제주산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제주의 대표상품인 옥돔의 품질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일반인에게도 판매한 내역이 있어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 서울 등지에서 구매한 중국산 옥돔을 말려 '국산(제주도)'이라고 표기된 포장지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옥돔 2천800㎏(시가 약 6천900만원 상당)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