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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늘(13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 현황과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해 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어떤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지, 언제 어떻게 입주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는 것입니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자기자금 항목은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로 나뉘는데, 국토부는 여기에서 '부동산매도액'을 '부동산 처분 등(기존주택보유현황)'으로 바꾸고 '증여·상속'을 추가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자금 조성 과정을 살펴보고 불법 증여나 상속을 추적하겠다는 뜻입니다.

차입금도 대출액, 사채, 기타로 돼 있었지만 '사채'를 '회사지원금 및 사채'로 바꾸고 '임대보증금'을 추가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자금조달계획서는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증여·상속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어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주택이 2채 이상인 사람은 대출이 과도하게 많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 더욱 면밀히 검증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소명토록 할 방침입니다. 탈세 혐의가 짙은 사안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해 조사받게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