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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 탑승은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열기구를 타다 다친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열기구 탑승은 보험계약시 면책이 인정되는 스키나 사파리 여행 등 '위험한 스포츠'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열기구 탑승도 보험계약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5년 터키 여행에서 열기구를 타던 중 추락해 다치자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 측은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