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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IT 기업들은 현지 보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기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중국 등 10개국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7개국, 15건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또는 시행 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핵심 인프라 시설에 사용되는 IT 제품·서비스의 보안 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바꿔 그동안 검사기관 부족으로 길어졌던 우리 수출업체의 현지 등록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에어컨의 과도한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합니다.

이와 함께, 인도는 IT 통신기기 규제의 시행 시기를 현지 지정 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