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송 패소_순 승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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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66)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사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20억 원대 증여세를 내라고 한 과세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증여세 26억 8천여만 원을 부과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STX 대주주로 그룹 경영권을 행사하던 강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2013년 11월 증여세 결정을 받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신설된 상증세법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친족이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재판에서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초로 증여세를 매겨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또 "이익이 실현돼 지배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 과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강 전 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법이 입법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