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입원 필요성 인정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_전국 베팅은 정말 돈이 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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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보험회사와 상의없이 스스로 결정해 입원치료를 받았더라도 의사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1민사부는 당뇨병 환자 40살 김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김 씨의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진료기록표에 입원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3월 모두 2 차례에 걸쳐 백열흘 간 당뇨병으로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천7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병이 재발해 이듬해 다시 90일간 재입원한 뒤 보험금 천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