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상호, 판매자보다 작아선 안돼”_무료 카지노 게임 할로윈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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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상호나 상표가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될 때 공동 판매자의 것보다 최소 같은 크기 이상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혓습니다. 개정안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약업체와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는 해당 상호나 상표 등의 표시를 공동 판매자의 상호나 상표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게 표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입안에서 바로 녹아 복용할 때 물이 필요 없는 '구강용해필름' 형태의 의약품을 낱알 식별표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