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으로 몰려 피해”…국내업체, 버버리에 승소_빙 채권자_krvip

“짝퉁으로 몰려 피해”…국내업체, 버버리에 승소_포커히트 사진_krvip

중국에서 수입한 스카프를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짝퉁'으로 몰아 형사재판까지 받았다며 국내의 한 의류업체 대표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은 한 의류업체 대표가 국가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고하게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버버리 코리아가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전문가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버버리 코리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해 조 씨가 형사처벌의 위험에까지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상표권자인 버버리 코리아의 판단을 믿고 통관을 보류한 세관의 경우 상표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해 두 제품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중국에서 4천만 원에 이르는 스카프 5천여 점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버버리 코리아가 수입 제품이 자사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해 제품이 압류되고 상표권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