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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지금까지 무조건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돼 있던 군사기밀의 범위가 대폭적으로 축소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일반 국민들로 국방장관에게 군사기밀 상황의 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누설키 위해서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사람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김의철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철 기자 :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군사기밀 범위의 대폭 축소와 국민의 알 권리 존중을 위한 군사기밀 공개 요청권의 신설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문서로 국방장관에게 군사기밀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장관은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 될 때 군사기밀을 공개해야 합니다. 군사기밀 공개 요청권의 신설은 군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감추고 보자는 수동적인 태도를 탈피하고 알릴 것은 과감히 알리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변화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군사기밀의 정의를 내용 누설 때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 또는 문건으로 못박아 규정함으로써 군사기밀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에 군사기밀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국방부와 합참이 집계한 군사기밀이 무려 87만 건으로 현역 장교조차 비밀 사항을 혼돈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사기밀로 분리된 내용은 철저히 보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군 부대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지난 6월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소령이 일본 후지 TV 서울 지국장인 시노하라 씨에게 69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충격적인 사건에 따른 보완책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72년 제정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해 온 것으로 지적받아온 군기법은 81년과 87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개정되는 것이지만 전면적인 개정은 21년 만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