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었다”…법도 외면한 죽음_로켓이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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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율은 20년이 넘도록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안전수칙 위반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는건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3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당시 사고 목격자 : "'퍽퍽' 하는 큰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불꽃같이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폭발로 이곳에서 5명이 다쳤습니다.

근로자 5명이 숨진 용인 물류센터 화재.

[배철규/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화재가 나면 작동돼야 할 장치들이 전부 작동을 안 했던 겁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진 지 석 달도 채 안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택배 현장에선 올해 들어서만 노동자 15명이 과로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와 과로사, 질병으로 매년 2천 명 이상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원인은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같은 단순 사고가 절반이 넘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 : "복잡한 기술적 원인에서 발생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보건조치가 안 취해져서 발생하는게 대다수이고요. 안전 투자나 이런데서 굉장히 취약해서..."]

하지만 책임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기 일쑵니다.

KBS가 노동건강연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70여 건을 분석해보니, 피고인 천여 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명뿐, 전체의 1.9%였습니다.

형기도 평균 9.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손익찬/변호사/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 : "기업하는 사람도 불쌍하니까 어느정도 경감해주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기업 범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맞아요."]

이 때문에 산재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도 발의됐지만, 처리될 지는 미지숩니다.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방두봉/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 "저희가 제대로 점검을 못하면 지금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거잖습니까. 우리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