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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도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더라도 이미 고혈압 등 발병원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동안 뇌졸중으로 쓰러진 43살 김모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에 뇌졸중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 씨가 이미 고혈압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병이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닷새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나흘 째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2년 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졸중을 겪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