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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9살된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새 엄마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숨지기 전 학교나 아동보호기관이 학대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친권'때문에 번번히 좌절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숨진 김 양과 언니가 새 엄마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입니다.

하지만, 김 양이 숨질 때까지 학대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2월, 김 양의 전 담임교사가 온몸에 멍이 든 것으로 보고 경북의 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현장 조사와 전화 상담을 진행했지만, 부모 앞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보니 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녹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 "아이도 스스로 실수로 다쳤어요. 가족들도 쟤 말이 맞다 때린 사람 없다 이러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난해 6월,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녹취> 해당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교사들이) 뻔히 보면서도 그 애를 격리 시키고 병원에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친권자의 강압적인, 내 아이다 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간단한 진술을 듣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아이를 격리하고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합니다.

국내에도 일시적으로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지난해 말 통과됐지만 법 시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데다 예산도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