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회항 ‘뒷북’ 징계 추진…내일 징계위 소집_리오 그란데의 카지노 매립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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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당시 대한항공 운항기 조종사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뒤늦게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2014년,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종사 A 기장과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내일(18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입니다.

국토부는 A 기장이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사건 발생 3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토부가 관련 징계위를 소집한 것을 놓고, 최근 대한항공 사태를 둘러싼 국토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2014년 12월 법률자문 후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밝혔고, 법률자문 결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법원 판결 후 행정처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고 심의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