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8년간 간호사였습니다”…당론 맞서 찬성표 던진 최연숙의 ‘눈물’_빙고 카드 이미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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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본회의장에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만 남아 있다.
'간호법'이 재적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단체간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는데,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같이 퇴장하자고 설득했지만, 끝까지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38년간 간호사로 살아온 최연숙 의원 평생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본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입니다.

이들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게, 당론이 아닌 '소신'을 택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 최연숙 "간호법은 국민 존엄을 돌보는 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연숙 의원은 법안 표결을 앞두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토론에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먼저 "38년간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께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간호사 직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간병 살인 문제와 간호 인력의 업무 가중을 언급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그리고 70세 노인에서는 84.5%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며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토론 도중 감정에 북받힌 듯 수차례 울먹였고, 토론이 끝난 뒤엔 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 김예지 "오히려 뒤늦은 법…헌법기관의 소신"

평생 중증 환자들을 돌봐 온 간호사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은 KBS와 통화에서 "의사가 갈 수 없는 도서 산간 지역에 이미 1980년부터 가정 간호 서비스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역 사회에는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히려 "법이 사회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간호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돌봄 서비스에 맞는 법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의료 단체 간의 분쟁이 있다고 해서 옳은 일을 미루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의료협회가 우려하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당초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지역 사회'라는 말이 들어 있다고 해서 간호사가 단독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당론이 아닌 민의를 대변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 소신에 따른 표결…별도 징계 없다"

당론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의원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론으로 정한 집단 퇴장에 응하지 않고, 찬성 토론까지 나선 최연숙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조금 특수성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의원이 간호사 직역의 대표성을 띠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사정을 고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의 입장을 정하기는 했지만, 개인적 입장이나 소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행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의 입장에서 별도 조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스스로 행동에 대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