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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그룹 계열사 간부가 주수도 회장이 명의 신탁해 둔 주식에 대해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제이유개발 모 간부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주 씨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9억 2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게 해주고 천2백여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세무서의 판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간부는 소장에서 주 씨가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주 씨가 법률적 문제 때문에 주식을 취득하지 못해 자신의 명의를 사용했을 뿐 조세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간부는 자신이 지난 2001년 주 씨로부터 9억 2천만 원 상당의 제이유개발 주식 명의를 넘겨받고 천2백여만 원을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노원세무서가 세금 3억 원을 물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