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주고 샀다” vs “비싸”…윤미향 재판서 ‘안성쉼터’ 현장검증_재택근무로 돈벌고싶다_krvip

“제값 주고 샀다” vs “비싸”…윤미향 재판서 ‘안성쉼터’ 현장검증_베타 레이 빌 해머_krvip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 안성 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오늘(21일)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장소인 안성 쉼터에서 1시간 가량 검증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조경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 시세를 낮게 감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조경석과 조경수, 연못과 관련한 시설들은 피고인이 매수할 당시 현장에 거의 그대로 있었다”면서 “그 가치를 평가해 감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경석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토지를 매수한 이유가 큰 바위 때문”이라며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걸 알고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감정인은 이날 쉼터 본 건물과 뒤쪽 증축물, 정원, 정자를 둘러보고 준공 시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쉼터 주변의 인프라 부재를 내세우며 맞섰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3년 현대중공업 기부금으로 안성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7억 5,000만 원을 지불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장검증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주변 환경”이라며 “주변에 의료·편의시설이 있는지 오시면서 확인을 하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친환경적인 건 맞지만 외진 곳이고 주변에 계곡과 선산이 있어 기온도 상당히 낮다”며 “문제가 생기면 시내에 가야 하는데 차로 20분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도시 접근성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할머니들이 평안하게 느끼고 부족함 없는 장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안성시청 관계자와 주택 건축가, 현 소유자, 감정인도 동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쉼터 본 건물과 증축물, 정원, 정자를 둘러본 뒤 감정인에게 다음 달 말까지 감정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공동취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