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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험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펜션 사고 이후, 숙박업소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조사했더니, 상당수 제품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겨울,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잠을 자던 고등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개별 보일러를 사용하는 일반 주택에서도 경보기 설치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시험한 결과, 상당수 제품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4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이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 제품은 경보 음량이 기준치인 70데시벨에 못 미쳐, 비상시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저농도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 흡입하면 중독돼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50ppm, 미국은 70ppm 이상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울리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기준이 지나치게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전기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제품과 달리, 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은 정부의 형식 승인과 제품 검사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직접 설치할 경우, 창문 높이보다 더 위에 달도록 하고 가스레인지 근처나 먼지가 많은 곳 등에는 설치를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