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실거주해야”…세종 ‘공무원 특공’ 조건 대폭 강화_얼마.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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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이른바 '공무원 특공' 아파트를 둘러싼 특혜 논란, KBS가 집중 보도해 드렸죠.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와 국회가 분양 조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한자릿수 청약 경쟁률에 세금 감면, 이주 지원비까지.

혜택은 헤택대로 받고 집값마저 폭등하면서 실거주가 아닌 시세 차익 수단으로만 악용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KBS가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전수를 분석한 결과, 세종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다주택자 가운데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팔거나 세를 줘 수익만 챙긴 경우가 여러 건 포착됐습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정부가 특별공급 조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세종시 전체 분양의 50%에 이르는 특별공급 비중을 2023년까지 2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공 아파트 가운데 절반은 무주택자만 받습니다.

1주택자가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은 팔겠다고 서약하게 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 기관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나 교직원은 제외했습니다.

[김복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 "집이 있는 분들은 처분해야만 (세종에서) 특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전체가 무주택자하고 실주택자 위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은 5년 동안 실거주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늦었지만 이번에 법을 개정함을 통해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가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한 법안인데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거주 의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