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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3명의 사상자가 난 조현병 환자 안인득의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다섯 달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 직후 정신질환자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피해와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6살 이 모 씨는 2주 전, 아파트 이웃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신 앞으로 온 택배를 이웃이 훔쳐간 것을 알고 찾아갔더니 이웃이 다짜고짜 휴대전화를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씨는 이마와 턱을 다쳐 10바늘을 꿰맸습니다.

[이OO/피해자/음성변조 : "얼굴에 그냥 쾅 세게 던졌는데... 그 폰을 다시 집어서 제 얼굴에 다시 '쾅' 던지는 거예요."]

이 이웃은 20대 여성 A 씨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이 씨의 택배 절도 외에도 문자로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다른 이웃 주민들을 이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보호자에게 입원을 권고했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정신질환자여서 더 이상의 조치는 어렵다는 게 이윱니다.

[이OO/피해자/음성변조 : "(경찰) 본인들도 그 여자가 이상한 걸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잘 못 움직이면 인권위가 내려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로는 응급 입원 제도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근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이 강압적이었다며 소송이나 인권위 제소를 하는 일이 있어, 불이익을 우려한 경찰이 입원 조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판사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준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 : "치료받는 권리도 권리라고 생각해야죠. 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환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저지르지 않을 일들이죠."]

안인득 사건 당시 신고가 8차례나 있었지만, 경찰이 응급 입원을 시키지 않은 사이 결국 참사가 났습니다.

이후로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