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항소심서 유죄…벌금 3백 만원_실용적인 슬롯 제휴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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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강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강기갑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 거세게 항의합니다. <녹취> 강기갑(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냔 말이야…어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 행위는 적법한 직무 집행이고, 이들을 폭행한 것은 직무 집행 방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총장실에서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행위도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최의호(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국회 사무총장이 집무중에 신문을 보면서 일시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공무 집행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녹취>강기갑(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히 여기는 그런 행태의 의회 정치를 위해서라도 상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