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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는 교사들의 명예훼손과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전 고등학교 교감 맹모 씨와 가족들이 전교조 소속 교사 조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 등은 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일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맹 씨의 집과 교회 주변에 유인물을 돌리고 또 교무실에서 맹 씨의 책상을 없애려 하는 등 지나친 방법을 사용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01년 4월 이사장의 하수인인 교감 맹 씨를 파면, 구속수사하라는 유인물을 맹 씨의 집과 교회 주변에 배포하며 시위를 했고 맹 씨는 조 씨 등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와 퇴직금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