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족 간병하면 잔업 면제한다_베타엔돌핀을 발견할 수 있다_krvip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가족을 간호하는 근로자의 잔업 면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후생노동성이 가족 간호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기업 '취업규칙'에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가족을 돌보려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중년층 이상을 중심으로 연간 10만명에 이르면서 사회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후생노동성은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 1월에 실시될 개정 육아·간호휴직법에 기초한 후생노동성령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적용 대상에는 한 회사에서 주 3일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한 근로자 외에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잔업 면제 신청 기간은 1개월에서 1년 이내지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간호를 받는 가족의 증상이 개선돼 간호가 필요 없어지거나 사망하는 경우까지 잔업이 면제될 수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식사나 배변 시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둔 근로자는 잔업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본 현행법에선 가족을 간호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150시간 이상 잔업을 금지하고 있다. 1인당 93일간 가능한 간호휴직 제도도 있지만, 이용률은 3.2%(2012년)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