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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SBS가 이번 월드컵 예선까지 독점 중계하기 위해 은밀히 계약을 추진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도 SBS가 이같은 사실에 대해선 입을 다문채, KBS가 예선 중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월드컵 본선 독점 중계 계약을 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가 월드컵 예선전 독점 중계권을 먼저 따내면서 공동 중계 협정을 어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월드컵 본선 독점 중계권을 따낼 수 밖에 없었다는 SBS측 변론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MBC 허연회 스포츠제작단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SBS가 월드컵 예선전까지 독점 중계를 하려고 IB 스포츠 측과 계약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한 방송사에 의한 단독 중계를 막기 위해 예선전 중계권을 따냈으며, 이후 계약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각 사에 공동 중계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IB스포츠 관계자도 당시 방송 3사가 월드컵 예선을 공동 중계하기 위한 작업이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SBS가 월드컵 독점 중계 계약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SBS가 예선전 방송에서 제외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MBC는 SBS의 월드컵 독점 중계 계약과 관련해, 오늘 SBS 윤세영 회장과 안국정 전 대표이사 등 6명을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KBS도 어제 윤세영 회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안에 사건 담당 부서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