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부, 특근매식비 절반 증빙자료 없이 부당 집행”_시간을 벌어 오사스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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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3년간 전체 특근매식비 가운데 절반인 11억 천여만 원을 증빙 자료도 없이 부당집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5일부터 15일간 교육부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사용대장 등을 작성해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 본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식권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청사 외부 식당에서 사후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직원들의 특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11억 천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교육부 23개 부서에서 특근매식비 약 천3백만 원을 예산집행지침과 다르게 업무추진비 용도로 집행한 것도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거나, 특근매식비를 업무추진비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