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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이번 달 내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특사경으로 추천된 금감원 직원은 주가 조작 등과 관련해 통신기록 조회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면 금감원 직원이 곧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알렸습니다.

이후 증선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통신기록 조회나 압수수색 등이 가능했는데 이 절차가 앞당겨지는 겁니다.

금감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검사장인 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원은 10명 이내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특사경 운영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금감원 내 다른 조직과의 정보 차단 등 금감원과 협의할 내용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건물 밖에 둬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는 금감원장이나 수석부원장 산하에 설치하길 원하지만 금감원은 담당 임원 밑에 별도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세부사항을 협의해 이번 달 안에 신속히 특사경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