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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본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험사를 속이고 체결한 보험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돼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상실돼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보험편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1991년 상법 보험편을 일부 개정한 지 16년 만이다. 우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규정이 신설된다. 재산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 재산 규모를 부풀리는 등 사기적 수법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현재는 사기 보험 계약을 규제하는 법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약관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부해왔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보험사가 허위 청구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내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피보험자에게 통고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상해보험에서 무면허ㆍ음주운전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둬도 이를 무효로 해석했는데, 음주운전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이 금지된 15세 미만자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가운데 심신박약자의 경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또 유족이 채무 관계로 재산을 압류당하더라도 보험 수익자의 부모ㆍ자녀ㆍ배우자가 사망해 보험 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보험사가 가족의 한 구성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다른 가족에게 해당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대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아들의 과실로 아버지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집에 불이 났을 경우 보험사가 아버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아들에게 해당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면 보험금을 받는 실익이 없어지는데 이런 맹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의 핵심은 `불량 보험계약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를 엄히 규제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전체 보험료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부터 이런 시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의견을 듣고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낼 방침이다. 공청회는 다음달 17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법무부 개정특별분과위원들과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