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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 명세서에 혹시 '채무 면제' 수수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고객들이 잘 모르는 이 수수료로 카드사가 챙겨간 돈만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모 씨는 최근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채무 면제' 서비스 명목으로 매달 3,4만 원씩 청구된 겁니다. 이렇게 3년간 1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채무 면제 서비스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중병에 걸렸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상환을 연기해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입니다. <인터뷰> 강○○(채무 면제 서비스 피해자) : "카드회사마다 뭐 하면 고객들에게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돈을 제가 납부해야 한다는 건 전혀 들은 게 없고!" 카드사들은 이 상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반면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6%도 안 됩니다. 고객들은 잘 몰랐고 카드사가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상금 신청 시한이 90일로 한정돼, 뒤늦게 알 경우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전화 판매원을 통해 무작위로 판매돼 잘 모르고 가입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당 서비스는 각 카드사들이 전담 조직을 두고 계속 판매중이어서, 소비자들의 사려깊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