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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검찰청 안동지청은 오늘 지난 17 대 총선 당시 읍.면.동의 前 협의회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국회의원 당선자 모 씨의 친구 54 살 박모 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초, 모 도의원의 사무실에서 모 정당 前 읍.면.동 협의회장 14 명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30만원씩 모두 4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