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기관 간부로부터 식사 접대’ 10명 적발…“청탁금지법 위반”_컵케이크 팔아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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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 공무원 10명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간부로부터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액수를 초과해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30일), 국방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4명과 서기관 4명, 사무관 2명 등 모두 10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현재 일부 직원들의 청탁금집버 위반 행위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 뒤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의뢰했다"며 "과태료 처분 결과가 완료되면 대상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방정보체계관리단장이었던 A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210여만 원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