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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무원의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공무원이 가입한 공적연금에서 사망 조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4대 공적 연금제도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외조부모 사망 조위금으로 7천7백여 건, 백억 천여 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직접 부양때만 조위금이 지급되는데 공무원 자신의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규정 미비로 부양 여부에 상관없이 조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