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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과 설악산 그리고 지리산 등 국립공원 입장료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8개의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은 입장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 입장료 징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입장료 폐지가 결정된 국립공원 15곳의 손실보전금은 국가 예산으로 보전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한조계종은 지리산 선운사와 내장산 백양사, 치악산 구룡사 등 국립공원지역 내 사찰 15곳에선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입장료 징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주요 사찰들이 천 600원에서 2천 200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