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_승리할 대통령_krvip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_포커 테이블 내 근처_krvip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의 예방과 조치 의무를 부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습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조사 기간에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환노위는 또, 해고 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2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를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한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