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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 당시 몸무게가 800그램 정도에 불과했던 한 신생아가 병원 치료를 통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현재 주민등록도, 외국인 등록도 안 된 무국적 상태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건지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의 한 보육시설.

이제 생후 9개월이 지난 가을이가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지난 2월말 임신 25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출생 당시 몸무게는 830g에 불과했습니다.

장기 손상 등이 심해 수 차례 수술을 받았고, 큰 고비를 넘겨 보육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창종/사단법인 아이들세상 대표 :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일반 아동보다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약한 면이 있었거든요."]

아이 친모는 중국 국적의 미혼모인데, 가을이를 병원에 남겨두고 중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는 현재 출생 신고도, 외국인 등록도 안 된 무국적입니다.

친모의 국적이 중국으로 확인된 만큼, 아이의 한국 국적 취득도 비자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권순길/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사무국장 : "대사관을 통해서 이 아이의 부모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는 중국 공안을 통해서 엄마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거액의 병원비가 나왔지만, 국적이 없다 보니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

일단 안산의 한 병원에서 지금까지의 병원비는 받지 않기로 했고, 한 샴푸 제조판매 기업에서 아이를 후원하기로 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인 무국적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