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정상 발급 아냐” vs “검찰, 증거 위법 수집”_시스템 배팅 구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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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았다는 동양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25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7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 모 씨는 조민 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에 대해 "총장상으로 나가는 상장엔 다른 부서명은 안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의 표창장에 붙은 일련번호(2012-2-01호) 같은 형식의 일련번호도 "이제까지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표창장이 상장대장에 기재가 안 돼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경우든 직인대장에는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씨가 (표창장을 받은 내용과 관련해) 2011년 겨울방학과 2012년 여름 방학 튜터로 활동했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지만 2012년 여름 영어 수업은 신청 인원이 1명이라 폐강된 것이 맞느냐"고 검찰이 물었고, 정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검찰이 확보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본체 2대의 증거 능력을 문제삼았습니다. 해당 PC엔 정 교수의 아들 조 모 씨가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표창장의 직인을 오려내 딸 조민 씨의 표창장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와 담당 조교의 동의를 받아 해당 PC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변호인들은 이들이 해당 PC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제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이 "강사휴게실에 있는 물품이 개인 물품일 때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씨는 "(그 컴퓨터는) 조교가 방치됐다고 말해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동양대 조교 김 모 씨의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전임조교로부터 해당 컴퓨터는 퇴직한 교수가 사용하다 두고 간 것이라고 들었다"고 밝히며, 해당 PC엔 학교 관리 비품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나온 검찰 관계자들이 컴퓨터를 켠 후 "'조국' 폴더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정경심 교수님 것인가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전에 (컴퓨터의 주인이) 모호했더라도 '조국 폴더'가 나와 정 교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라도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밟거나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임의제출이라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점이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