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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하철 상가 임대 비리와 관련해 서울 메트로 직원 3명을 파면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공기관 공직자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친인척 명의로 지하철 상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다른 상인들에게 넘기고 금품을 받은 서울 메트로 직원 2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브로커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고 임대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해 업체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또 다른 간부도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그랜드 코리아 레저주식회사 직원 3명이 무자격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해 이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