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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자기자본 2천억 원으로 지급결제와 지급보증 등의 업무가 가능한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기준을 낮추고 업무법위를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투자매매,투자중개,투자자문 등 6개 금융업무가 가능한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자기자본 기준은 2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업에 단기 자금대출 등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지급보증과 기업구조조정 등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주식 위탁 매매업을 하기 위한 최저 자기자본은 현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고 투자 일임업은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진입 장벽 완화로 소규모의 특화·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 창업이 활성화 되고 미국의 골드만 삭스와 같은 대형 금융투자회사 탄생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 시행령을 확정하고 오는 8월부터 기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