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음대로 채용’ 전 전력거래소 인사팀장 기소 _첫 번째 라운드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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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신입사원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미자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한국전력거래소 전 총무인사팀장 백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06년 한국전력거래소 총무인사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동문 김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씨의 딸에 유리하게 채용과 전형 기준을 변경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백 씨는 김 씨의 딸이 전공한 학과 출신으로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이들에게만 전공 점수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